개인정보 처리방침
v2 · 2026년 10월 1일 시행
# 개인정보 처리방침
**판: v2. 시행일: 2026년 10월 1일 01:45(한국시각).** 이전 판은 v1(2026년 1월
1일 시행)이며, v1 의 문면은 저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
(`content/legal/privacy-policy.v1.md`).
**v2 에서 달라진 것** — 아래 세 가지의 수집·이용을 새로 밝혔습니다. 세 가지
모두 회원 신고와 문의 접수 기능을 만들면서 실제로 다루게 된 정보입니다.
1. **비회원을 포함한 문의자의 연락처(이메일)와 문의 내용** (1항, 3-5항)
2. **문의 접수 시점의 접속 IP — 원본이 아니라 해시만** (1항, 3-5항, 5항)
3. **회원이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신고한 기록** (1항, 3-6항)
판을 올려 이전 판의 문면을 그대로 남기는 이유는, "언제부터 어떤 문면이
공개되어 있었는가" 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문서를
고칠 때는 본문만 고치지 않고 새 판을 발행합니다.
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
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상시 공개합니다.
이 문서는 **동의를 받는 문서가 아니라 알리는 문서**입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
대한 동의는 별도의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」로 받습니다.
**다만 문의 접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**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도 문의를 보낼
수 있는데, 그 사람은 위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」의 주체가 아닙니다. 그래서
문의 화면이 **그 자리에서** 수집 항목·목적·보유 기간을 적어 보여주고 동의를
받으며, 그 동의 사실을 별도로 기록합니다(3-5항).
## 1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수집 시점
회사는 회원에게서 아래 항목만 수집합니다. 여기에 적히지 않은 항목은 회원에게서
수집하지 않습니다. **문의는 회원이 아닌 사람도 보낼 수 있으므로 그 항목은 아래
표에 따로 적었습니다.**
이 표는 **수집하는 항목**의 표입니다.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**생성하는**
정보(회원을 구별하기 위한 내부 식별자, 본인인증 연계정보의 해시값, 관리자가
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 등)는 수집이 아니므로 이 표에 적지 않고, 아래 3항과 3-2항에서
그 보관 기간과 파기를 밝힙니다.
| 구분 | 항목 | 수집 시점 |
|---|---|---|
| 소셜 로그인 | 소셜 계정 식별자, 이메일, 소셜 계정이 제공하는 이름(닉네임), 프로필 사진 | 가입 |
| 닉네임 설정 | 회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 | 가입(온보딩에서 닉네임을 정할 때) |
| 본인인증 | 이름, 생년월일, 연계정보(CI) | 본인인증 |
| 배송 | 주소, 휴대폰번호 | 주소 입력 |
| 정산 | 판매회원의 정산 계좌 정보 | 판매회원 전환 |
| 디스코드 알림 | 디스코드 웹훅 주소, 알림 수신 시각 | 알림 수신 시각은 가입 시 기본값이 자동 저장되고, 웹훅 주소와 변경값은 디스코드 알림을 설정할 때 저장됩니다 (아직 제공하지 않는 기능) |
| 관리자 인증 | 관리자 2단계 인증 정보 | 관리자가 2단계 인증을 설정할 때 |
| 권리 증빙 | 판매글에 첨부하는 권리 증빙 자료(원작자 동의계약서, 동의 사실이 담긴 대화 캡처, 본인 창작물임을 자필로 적은 사진 중 하나) | 판매회원이 판매글을 등록·수정할 때 |
| 게시물 신고 | 신고 대상 상품, 신고 사유(고정 분류 중 하나), 회원이 선택으로 덧붙이는 설명(최대 200자) | 회원이 다른 회원의 상품을 신고할 때 |
| 문의 | 문의 분류, 문의 내용(최대 2,000자), **회신받을 이메일 주소**, 문의가 가리키는 상품(선택) | 누구든 문의를 보낼 때(로그인 여부와 무관) |
| 문의 접수 출처 | **접수 시점의 접속 IP 를 해시한 값**(원본 IP 는 저장하지 않습니다) | 문의를 보낼 때 |
| 자동 수집 | 접속 IP, 접속 일시, 서비스 이용 기록 | 서비스 이용 중 |
디스코드 알림은 이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 기능입니다.
다만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항목(웹훅 주소, 알림 수신 시각)을 담을 자리가 이미
마련되어 있고 회원 탈퇴 시 파기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, 기능이 실제로
쓰이기 전에도 이 표에 미리 올려 둡니다. 관리자 2단계 인증 정보는 이 단계부터
실제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.
닉네임은 **공개되도록 정하는 이름**입니다. 이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닉네임이
실제로 표시되는 곳은 **관리자 화면**입니다 — 관리자가 회원을 가리킬 때 내부
식별자 대신 이 이름을 봅니다. 다른 회원에게 보이는 것은 상품·거래 화면이
생기는 시점부터이며, 회원끼리 서로의 닉네임을 볼 수 있는 화면은 **아직
제공하지 않는 기능**입니다. 그럼에도 닉네임을 그렇게 다룰 것을 미리 밝히는
이유는, 회원이 이름을 정하는 시점에 그 사실을 알고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**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스스로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.** 다만 거래
상대가 닉네임으로 서로를 알아보므로, 지나치게 잦은 변경을 막기 위해 **최소
변경 간격**(기본 30일이며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정책값입니다)을 둡니다 —
처음 정할 때는 이 간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**부적절한 닉네임을 회사가
발견하면,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이름을 회사가 임시로 붙인 이름(예:
"사람123456")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**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
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며, 지금 쓰던 이름은 그 즉시 다른 회원이 쓸 수 있게
풀립니다. 이 조치가 있으면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스스로 새 이름을 다시
정해야 하며, 이때는 위 최소 변경 간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화면은
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열 수 있으므로, 이용이 정지된 회원처럼
그 화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면 정지가 풀릴 때까지는 스스로 정할 수
없습니다 — 그런 경우에는 아래 8항의 문의 경로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**권리 증빙 자료에는 회원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다.**
판매글에는 그 굿즈를 만들 권리가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고(상품 등록 화면이 그
사실과 받는 자료의 종류를 미리 알립니다), 그 자료는 원작자 동의계약서·동의
사실이 담긴 대화 캡처·본인 창작물임을 자필로 적은 사진 중 하나입니다. 앞의 두 가지에는
**원작자나 의뢰인의 이름·연락처·서명·대화 내용**이 함께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.
회사는 그 자료를 판매자에게서 받아 보관하므로, 그 안에 담긴 제3자의 정보도
아래 3-4항이 정하는 기준으로 다룹니다.
**판매자가 올리는 증빙은 두 종류이고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.**
판매글에 반드시 필요한 한 장은 **비공개**이며 **관리자만** 열람합니다(3-4항).
그와 별도로 판매자가 **개인정보를 지운 사본**을 스스로 보여주고 싶을 때 올리는
**공개용 사본**이 있는데, 이것은 그 상품을 보는 누구에게나 보입니다. 공개용
사본은 선택 항목이고, 등록 화면이 **이름·프로필 사진·전화번호를 지우고
올리라고 안내**하며 공개용 사본을 올린 판매글은 공개되기 전에 관리자가 반드시
한 번 확인합니다. 그럼에도 **공개용 사본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최종적으로
정하는 것은 판매자**이므로, 판매자는 그 사본을 올릴 때 제3자의 정보를 지웠는지
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.
**신고와 문의에는 다른 사람의 정보가 딸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.** 신고 사유에
덧붙이는 설명과 문의 내용은 보내는 사람이 자유롭게 쓰는 칸입니다. **문의 화면은
관계없는 사람의 이름·연락처를 적지 말라고 안내**하고, **신고의 덧붙이는 설명은
선택 항목이며 200자로 제한**합니다 — 길게 쓸 수 있게 두면 그 칸에 제3자의
정보가 들어올 여지가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무엇을 적을지 최종적으로
정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므로, 회사는 그 내용에 담긴 제3자의 정보도 아래
3-5항·3-6항이 정하는 기준으로 다룹니다.
**신고 내용은 신고당한 판매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.** 판매자는 자기 상품이
게시중단되었다는 사실까지만 보며, 누가 신고했는지와 신고 설명은 **관리자만**
봅니다.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보복이 생기고, 그러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기
때문입니다.
**문의 내용은 관리자가 열 때마다 그 사실이 기록됩니다.** 문의에는 제3자의
이름·연락처가 담길 수 있으므로, 관리자가 문의 본문을 여는 행위는 개인정보
접근 기록(`AdminAuditLog`, 아래 3항에서 밝힌 대로 삭제 기능을 두지 않는
기록)에 한 줄 남습니다. 목록 화면에는 문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**관리자가
직접 눌러야** 한 건이 열립니다 — 화면을 여는 것만으로 열람 기록이 쌓이면
"누가 무엇을 보았는가" 라는 기록의 뜻이 사라집니다.
회사는 닉네임을 회원 계정과 연결하여 처리하므로, 닉네임이 실명처럼 보이지
않아도 **개인정보로 관리합니다** 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은 다른 정보와
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봅니다.
온보딩 화면은 회원에게 실명·전화번호·이메일을 닉네임으로 쓰지 말라고
안내합니다. 이 안내는 닉네임을 개인정보가 아니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닉네임은 위와 같이 공개되도록 정하는 이름이고(지금은 관리자 화면에, 상품·거래
화면이 생기면 다른 회원에게도), 회원이 관리자로 활동하면 아래 3항의 관리자
접근 기록에도 그 시점의 값이 남습니다. 회원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그
이름에 담지 않도록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.
## 2.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
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에 따라
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이 서비스에는
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. 동일인 여부는 본인인증 기관이 제공하는
**연계정보(CI)** 로 판별합니다.
##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회원 정보는 **회원 탈퇴 시 파기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법령이 보존을
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고, 아래 3-2항의 항목은 법령상 의무가
아닌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, 3-3항의 항목은 소급해서 다시 만들 수 없는
증빙이라는 이유로 별도 기간 보관합니다. 3-4항·3-5항·3-6항의 항목은 **보관
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**, 각 항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밝힙니다.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거래 관련
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관합니다. 단일 기간이 아니라
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다릅니다.
- **표시·광고에 관한 기록**: 6개월
- **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**: 5년
- **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**: 5년
- **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**: 3년
접속·이용에 관한 기록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으므로 나누어 안내합니다.
- **회원의 서비스 이용 기록**(접속 IP, 접속 일시, 서비스 이용 기록): 부정
이용 방지와 접속 기록 보관 의무 이행을 위해 **1년간** 보관한 뒤
삭제합니다. 이 보관은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접속 기록 보관 의무의
이행이자, 회사가 부정 이용(예: 초대코드 무차별 대입 시도)을 탐지하기
위한 정당한 이익에도 근거합니다.
- **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기록**: 개인정보보호법
제29조와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, 관리자가 회원의
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(`AdminAuditLog`)을 최소 1년 보관하며 삭제 기능을
두지 않습니다.
- **판매회원 전환 승인 표식**: 선착순 자리(30명)도 초대코드도 없는 회원을
관리자가 직접 판매회원으로 전환해도 좋다고 승인한 사실(승인 일시, 승인한
관리자의 내부 식별자, 승인 유효기간의 끝)입니다. 회원에게서 수집하는 값이
아니라 관리자의 승인 행위로 생성됩니다.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면
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— (1) 그 회원이 **어떤 경로로든 판매회원이 되는
경우**(그 승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선착순 자리로 전환하거나
초대코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, 판매회원이 되는 그 처리와 함께 삭제합니다),
(2) 관리자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, (3)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(만 14세 미만으로
확인되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같은 파기 절차를 따릅니다).
**다만 승인의 유효기간(기본 14일이며 관리자가 바꿀 수 있는 설정값입니다)이
지나 만료됐는데 그 회원이 판매회원이 되지 않은 경우, 그 표식은 관리자가
취소하거나 회원이 탈퇴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** — 만료만을 이유로 자동으로
삭제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. 관리자가 "승인했는데 왜 전환하지
않았는지, 다시 승인할지" 를 판단할 근거가 그 기록뿐이기 때문입니다. 이
표식은 관리자 화면에서 언제든 취소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## 3-2. 탈퇴 후 본인인증 식별자(연계정보) 보관
회원이 탈퇴하면 이름·생년월일·휴대폰번호·주소·정산 계좌 정보, 회원이 직접
정한 닉네임과 소셜 계정으로 받은 이름·이메일·프로필 사진은 지체 없이
파기합니다. 다만 그 회원이 관리자로 활동한 적이 있다면, 관리자가 그 행위를
한 시점의 닉네임은 개인정보 접근 기록(`AdminAuditLog`, 위 3항에서 밝힌 대로
삭제 기능을 두지 않는 기록)에 각 기록이 만들어질 당시의 값 그대로 남아
있으며 파기되지 않습니다. **이 보존은 탈퇴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
아닙니다** — 관리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 회원이 닉네임을 바꾸어도 그 기록에
이미 남은 옛 이름은 바뀌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(아래 8항에서 다시
밝힙니다). 또한 본인인증으로 받은
**연계정보(CI)의 해시값**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보관하다가 삭제합니다. 이
해시값은 두 곳에 남습니다 — 탈퇴 사실 자체를 기록하는 곳(제재 회피 탐지용)과,
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**CI 수집 사실 자체에 관한 기록**(언제·어느 기관에서·
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CI 를 받았는가)입니다. 두 곳 모두 아래와 같은 하나의
규칙으로 삭제됩니다.
- **목적**: 이용이 제한된 회원이 탈퇴 후 새 계정으로 재가입해 제재를 회피하는
것을 막기 위해서,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 이 요구하는 CI 수집 사실의
기록·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.
- **항목**: 연계정보(CI) 원문이 아니라 **그 해시값**과, CI 를 수집한 사실에
관한 기록(수집 출처·시기·목적·대상)입니다.
- **기간**: 회원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CI 수집 사실 기록을 상한 없이
보관합니다 — 지금도 진행 중인 회원 관계를 증명하는 기록이라 만료될 이유가
없습니다. **탈퇴가 삭제 시계를 시작시킵니다.** 삭제 예정 시각은 다음 두
기준 중 **더 늦은 시점**입니다.
1. **CI 를 수집한 시점부터 1년** 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 과 방통위 고시
「연계정보의 생성·처리 등에 관한 기준」이 요구하는 최소 보관 기간입니다.
이 의무의 시행일은 **2027년 5월 1일**이며, 이 서비스는 시행에 앞서 그
기준을 미리 적용합니다.
2. **탈퇴 시점부터 30일(탈퇴 시점에 이용 제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) 또는
3년(탈퇴 시점에 이용이 제한(SUSPENDED) 상태였던 경우)** — 재가입을 통한
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회사가 정한 기간입니다.
두 기준 중 더 늦은 시점을 적용하는 이유는, 가입 직후 탈퇴한 사람의 기록이
탈퇴 기준 30일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1년의 하한보다 일찍 지워질
수 있기 때문입니다. **위 두 기간(30일/3년)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**는
**탈퇴하는 바로 그 시점의 계정 상태**로만 정해지며, 탈퇴 이후에 별도로
심사하거나 이미 정해진 보관 기간을 늘리는 절차는 없습니다. 1년 하한을
적용할지는 계정 상태가 아니라 **CI 를 수집한 시점**만으로 정해집니다.
- **근거**: 탈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(30일/3년)은 개인정보보호법
제15조제1항제6호(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)이며, CI
수집 시점부터의 1년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 이 정한 별개의 보관 의무입니다
(시행 전까지는 회사가 그 기준을 미리 적용하는 자체 상한입니다). 이 항목을
이 처리방침에 적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처리방침
수립·공개 의무의 이행이며, **그 공개 자체가 보관의 근거가 되는 것은
아닙니다.**
재가입 자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. 위 보관은 재가입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
아니라 위에서 밝힌 목적과 기간으로 한정한 별도의 보관이며, 법령에 따라
보존하는 다른 개인정보와도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합니다.
## 3-3. 약관 동의 기록의 보관
**약관 동의 기록**(어느 문서와 버전에 동의했는지, 동의 시각, 그리고 **동의
당시의 접속 IP**)은 소급해서 다시 만들 수 없는 동의의 증빙이므로 회원 탈퇴
후에도 계속 보관합니다. 이 IP 는 3항에서 말하는 "회원의 서비스 이용 기록"과는
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기록입니다 — 그쪽은 부정 이용 방지와 접속 기록
보관 의무 이행을 위한 이용 기록이고, 이 IP 는 "언제·어느 버전에·어떤
접속에서 동의했는가"를 증명하기 위해 동의 처리 그 순간에 함께 남기는 동의
증빙의 일부입니다. 이
보관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(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
회사의 정당한 이익)입니다 — 동의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소급해서 다시
만들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.
## 3-4. 권리 증빙 자료의 보관 —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
**수집 항목**: 판매회원이 판매글에 첨부한 권리 증빙 자료(이미지 파일)와 그
파일의 크기·형식·가로세로 정보입니다. 1항에서 밝힌 대로 그 안에는 제3자의
이름·연락처·서명·대화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.
**수집·이용 목적**: **권리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**입니다. 회사는 거래 당사자가
아닌 중개자이므로 상품의 권리 관계를 스스로 확정할 수 없고, 권리자의 항의나
회원 사이의 분쟁이 생겼을 때 "그 상품을 올릴 때 어떤 근거를 제출받았는가" 를
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확인의 근거가 이 자료입니다.
**열람 주체**: **관리자만** 열람합니다. 비공개 증빙은 별도의 전용 경로로만
내보내며, 그 경로는 **2단계 인증을 통과한 관리자 세션**인지 확인한 뒤에만
응답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방문자, 일반 회원, **그 상품을 올린 판매자
본인**도 이 경로로 비공개 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파일 주소를 알아도
같습니다.
**열람 기록**: 관리자가 비공개 증빙을 한 장 열 때마다 그 사실이 개인정보
접근 기록(`AdminAuditLog`, 3항에서 밝힌 대로 삭제 기능을 두지 않는 기록)에
한 줄 남습니다. 화면이 증빙을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고 **관리자가 직접 눌러야**
한 장이 열리도록 만든 것도 이 기록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— 자동으로
불러오면 "누가 무엇을 보았는가" 라는 기록이 의미를 잃습니다.
**제3자 제공**: 없습니다. 이 자료는 결제대행사에도, 그 밖의 누구에게도
제공하지 않습니다(6항). 다만 판매자가 스스로 올린 **공개용 사본**은 그 상품을
보는 누구에게나 보이며, 그것은 판매자가 공개를 목적으로 올린 자료입니다.
**보유 및 이용 기간 — 지금 사실인 것만 적습니다.** 판매자가 상품을 삭제해도
그 상품의 기록과 증빙 자료를 **바로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.** 바로 지우면
"그런 상품을 올린 적이 없다" 는 주장에 대응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
증빙 이미지를 판매자가 다른 파일로 교체하면 교체 전 파일의 기록도 함께
남습니다. **그 보관의 구체적 기간과 파기 시점은 법률 검토를 받은 뒤
확정하며, 확정하면 이 처리방침을 개정해 그 기간을 밝힙니다.** 최소 수집·최소
보관 원칙(개인정보보호법 제3조)과 분쟁처리 기록 3년 보존(전자상거래 등에서의
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)이 맞서는 지점이고, 어느 쪽을 따를지를
회사가 스스로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**기간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 자료를
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파기하는 절차는 아직 두지 않았습니다** — 이 사실을
그대로 밝히는 것이 지어낸 기간을 적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.
## 3-5. 문의 접수 정보의 보관 —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
**수집 항목**: 문의 분류, 문의 내용, **회신받을 이메일 주소**, 문의가 가리키는
상품(선택), 접수 시각, 그리고 **접수 시점의 접속 IP 를 해시한 값**입니다.
로그인한 회원이 보낸 문의에는 그 회원의 내부 식별자가 함께 남습니다.
**수집·이용 목적**: **문의 처리와 회신**입니다. 그리고 권리침해 신고를 받는
창구가 이 문의 창구이므로(저작권법 제102조의 책임 제한을 받으려면 이 창구가
실제로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), 그 신고에 대응한 기록도 여기에
남습니다.
**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동의를 받습니다.** 비회원은 회원
가입 시의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」의 주체가 아니므로, 문의 화면이 위 수집
항목과 목적, 보유 기간을 **그 화면에 그대로 적어 보여주고** 동의 체크를
받습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문의가 접수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동의 사실(어느
문면에 언제 동의했는지)을 문의 건과 함께 기록합니다 — 동의 여부에 관해 다툼이
생겼을 때 소급해서 다시 만들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.
**회신은 적어 주신 이메일 주소로만 합니다.** 이 서비스 안에는 문의에 답을 쓰는
화면이 없습니다. 관리자는 문의를 읽고 필요한 조치(예: 상품의 게시중단)를 한 뒤,
받은 이메일 주소로 서비스 밖에서 회신합니다.
**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**(5항). 회원의 휴대폰번호·계좌번호와 같은
급으로 다룹니다.
**접속 IP 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.** 접수 출처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
하나뿐입니다 — 한 곳에서 문의를 무한히 보내 창구를 막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
입니다(그 제한은 1시간 안의 접수 건수를 세고, 창을 벗어난 옛 접수는 세지
않습니다). 그 목적에는 "같은 출처인지" 만 알면 충분하고 원본 IP 는 필요하지
않으므로, **회사만 아는 키로 만든 해시값만** 남깁니다. 원본 IP 는 저장되지
않으므로 해시값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.
**접수가 제한되어도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.**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 제한 때문에
막히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구가 닫힌 것과 같으므로, 제한에 걸린 사람에게
**운영자 이메일 주소를 화면에서 알립니다.** 이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그
주소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고, 화면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알립니다.
**보유 및 이용 기간 — 지금 사실인 것만 적습니다.** 문의 기록은 **분쟁 대응을
위해 보관하며, 구체적 기간은 법률 검토를 받은 뒤 확정하고 확정하면 이
처리방침을 개정해 그 기간을 밝힙니다.** 3-4항과 같은 이유로 회사가 스스로
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— 최소 수집·최소 보관 원칙(개인정보보호법 제3조)과
소비자의 불만·분쟁처리 기록 3년 보존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
법률 시행령 제6조)이 맞서는 지점이고, 특히 **문의자의 이메일 주소까지 3년
보관해야 하는지**는 답이 필요한 물음입니다. **기간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
기록을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파기하는 절차는 아직 두지 않았습니다** — 이 사실을
그대로 밝히는 것이 지어낸 기간을 적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.
**운영자에게 보내는 알림에는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담지 않습니다.** 권리침해
분류의 문의가 들어오면 운영자에게 알림이 갑니다. 그 알림이 지나는 곳(외부 메신저
웹훅, 메일 서버)은 이 서비스 밖이므로, 알림에는 **분류·상품 주소·접수 시각·
문의 번호**만 담고 **문의 내용과 이메일 주소는 담지 않습니다.** 운영자는 알림을
보고 관리자 화면에서 내용을 읽으며, 그 열람은 1항에서 밝힌 대로 기록에 남습니다.
## 3-6. 게시물 신고 기록의 보관 —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
**수집 항목**: 신고 대상 상품, 신고한 회원의 내부 식별자, 신고 사유(고정 분류),
회원이 선택으로 덧붙인 설명(최대 200자), 접수 시각, 그리고 관리자의 판정(인정·
허위) 시각과 판정한 관리자의 내부 식별자입니다.
**수집·이용 목적**: **권리 침해와 금지 물품의 신고 접수, 그리고 그 판정**입니다.
회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이므로 상품의 권리 관계를 스스로 확정할 수
없고, 신고가 쌓인 상품을 사람이 보기 전에 먼저 내려 두는 장치가 필요합니다.
**신고 사유를 고정 분류로 받는 이유**도 개인정보 때문입니다. 자유 입력만 두면
신고자가 남의 이름·연락처·대화 내용을 적어 넣게 되고, 그러면 그 칸마다 파기
경로가 필요해집니다. 분류가 있으면 관리자가 무엇을 볼지 알고, 덧붙이는 설명은
선택이며 200자로 제한됩니다.
**신고 기록은 상품보다 오래 남습니다.** 판매자가 상품을 삭제해도 그 상품에
대한 신고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— 지우면 "그런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" 는
주장에 대응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
**보유 및 이용 기간 — 지금 사실인 것만 적습니다.** 3-5항과 같습니다.
**분쟁 대응을 위해 보관하며, 구체적 기간은 법률 검토를 받은 뒤 확정하고
확정하면 이 처리방침을 개정해 그 기간을 밝힙니다.** 기간이 확정되기 전이므로
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파기하는 절차는 아직 두지 않았습니다.
## 4.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와 방법
탈퇴 요청을 받으면 회원의 개인정보 항목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 3항에
따라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기록, 3-2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본인인증
식별자 해시값과 CI 수집 기록, 3-3항에 따라 계속 보관하는 약관 동의 기록(동의
당시의 접속 IP 포함), **3-4항에 따라 보관 기간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권리 증빙
자료**, 그리고 **3-5항·3-6항에 따라 보관 기간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문의 접수
정보와 게시물 신고 기록**은 남깁니다. 거래 기록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값만
제거하고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기록을 3항이 정한 보존 기간까지
유지하며, 본인인증 식별자 해시값과 CI 수집 기록은 3-2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
삭제합니다.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.
## 5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회사는 **연계정보(CI), 휴대폰번호, 계좌번호, 그리고 문의자가 적은 이메일
주소를 암호화하여 저장**합니다. 다만 관리자 화면에서 회원을 찾기 위해
**휴대폰번호의 끝 4자리는 별도로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**합니다. 끝 4자리만으로는
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 밖에 접근 권한 관리와 접속 기록 보관 등
법령이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.
**문의 접수 시점의 IP 는 해시로만 남습니다**(3-5항). 원본 IP 를 저장하지
않으므로 그 값에서 접속 주소를 되돌릴 수 없고, 해시에 쓰는 키는 서비스
설정에만 두고 데이터와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.
**업로드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조치를 따로 밝힙니다.** 회원이 올린 사진과 권리
증빙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서버의 파일 저장소에 놓이고, 파일 이름은 **추측할
수 없는 무작위 값**입니다. 업로드된 이미지는 **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다시
인코딩**하며 그때 **사진에 붙어 있던 메타데이터를 모두 제거**합니다 — 휴대폰
사진에는 촬영 위치(GPS 좌표)가 박혀 있고, 그것을 그대로 두면 판매자의 집
위치가 공개됩니다. 비공개 증빙은 3-4항의 관리자 전용 경로로만 나가며 중간
서버가 그 응답을 보관하지 않도록 캐시를 금지합니다.
**백업에도 이 파일들이 들어갑니다.** 회사의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덤프와 업로드
이미지 묶음 두 개로 만들어지고, **후자에는 권리 증빙 — 즉 제3자의 이름·연락처·
서명·대화 내용 — 이 담깁니다.** 그래서 백업 파일은 암호화 키와 같은 급으로
다룹니다: 서비스 외부에 두지 않고, 서버를 옮길 때 별도 경로로 옮기며, 접근할
수 있는 사람은 운영자 본인뿐입니다. 보관 일수가 지난 백업은 자동으로
삭제됩니다.
## 6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회사는 결제와 정산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**필요한 범위에서만** 개인정보를
제공합니다. 그 밖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가
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**권리 증빙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**(3-4항). 결제대행사에도
제공하지 않습니다 — 결제·정산에 필요한 자료가 아닙니다.
**문의 내용과 문의자의 이메일 주소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**(3-5항).
권리침해 분류의 문의가 들어올 때 운영자에게 가는 알림은 외부 메신저와 메일
서버를 지나지만, 그 알림에는 **문의 내용과 이메일 주소가 담기지 않습니다** —
담기는 것은 분류·상품 주소·접수 시각·문의 번호뿐입니다. 이 알림 설정이 비어
있으면 알림 자체를 보내지 않고, 문의는 관리자 화면에 그대로 쌓입니다.
## 7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정보주체의 문의와 고충을
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보호책임자의
**성명·직책·연락처는 사이트 하단에 표시**합니다.
## 8.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
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**열람, 정정, 삭제,
처리정지**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요구는 서비스 내 문의 또는 개인정보
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.
다만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에 응하지 못할 수
있습니다.
**서비스 내 문의 창구는 로그인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**(v2 에서 생겼습니다).
회원이 아닌 사람, 그리고 이용이 정지되어 서비스 화면에 들어올 수 없는 회원도
그 창구로 요구를 보낼 수 있습니다. 그 창구에 적는 정보의 수집·이용은 3-5항이
밝힌 대로이며, 회신은 적어 주신 이메일 주소로만 갑니다.
**닉네임의 정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, 둘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**
빠른 경로는 회원이 **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바꾸는 것**입니다 — 문의를 거치지
않고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. 다만 이 경로에는 **최소 변경 간격**(1항 참고)이
있고, 그 화면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— 이용이
정지된 회원, 그리고 약관·처리방침이 개정되어 **재동의를 아직 하지 않은**
회원은 그 화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 **그런 경우에는 위 문단의 일반
경로(서비스 내 문의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)로 닉네임의 정정을
요구할 수 있고,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** — 최소 변경 간격이 남아 있어
더 빨리 고쳐야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. 즉 이 간격은 직접 바꾸는 경로의
조건이며, 정정을 요구할 권리 자체를 미루는 기간이 아닙니다.
**닉네임을 바꾸면 그 이름은 앞으로 쓰이지 않지만, 이미 만들어진 기록에서
지워지지는 않습니다.** 회원이 **관리자로 활동한 적이 있다면** 관리자가 그
행위를 한 시점의 닉네임이 개인정보 접근 기록(`AdminAuditLog`, 3항에서 밝힌
대로 삭제 기능을 두지 않는 기록)에 남아 있으며, 닉네임을 바꾸어도 그 기록의
값은 바뀌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(보존 근거는 3-2항 참고). 관리자로 활동한
적이 없는 회원에게는 이 사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— 그 기록은 조치를 한
관리자의 닉네임만 남기고, 조치의 **대상이 된** 회원의 닉네임은 남기지
않습니다.
## 9. 처리방침의 변경
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밝혀 **시행일 7일 전까지**
공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**시행일 30일 전까지**
공지합니다.
**변경은 본문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새 판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.**
이전 판의 문면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— 그러지 않으면 "언제부터 어떤
문면이 공개되어 있었는가" 를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. 이 v2 가 그 방식으로
발행된 첫 판이며, 문서 맨 위에 판·시행일·달라진 점을 적어 둡니다.
**이 v2 의 시행에는 위 사전 공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** 이 서비스는
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회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, 어느 판도 대외적으로
공개된 적이 없어 "변경을 미리 알릴 상대" 가 없습니다. **서비스가 일반에 공개된
뒤의 개정에는 위 기간을 지켜 시행일을 미래로 두고 미리 공지합니다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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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이 문안은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이며, 시행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**